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으로 소득세를 바로 계산하거나, 1년 소득과 이미 낸 세금을 넣어 5월 신고 때 더 낼지 돌려받을지 알아볼 수 있어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에요.
계산 결과
-
참고용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이에요. 2023년 소득분부터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소득에도 이 표를 써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금 계산 (법 조문 방식) |
|---|---|---|---|
| 1,400만 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분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분 × 42%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5% |
간단 공식: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47만 4천 원이 따로 붙어요.
세율이 높아져도 전부 그 세율로 내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조금 넘어 24% 구간이 되어도, 24%는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종합소득세는 이런 순서로 계산해요
- 종합소득금액 = 1년 동안 번 돈(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본인·가족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위 세율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낼 세금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3.3%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 마이너스면 환급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지난해 소득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특별세액공제 등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년에 7만 원을 받아요(성실사업자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가 있으면 더해서 넣으세요.
- 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 중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갖춘 사람은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 3.3% 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거나 3.3% 계산기로 지급액별로 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에는 3.3% 중 소득세 3% 부분만 넣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