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기준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업종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1. 간이과세자 기준
| 구분 | 기준 (직전 연도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
| 일반 업종 개인사업자 | 1억 4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 불가 |
- 여기서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이에요.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쳐서 판단해요.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1억 400만 원)
2.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 이미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광업, 제조업 (과자점·떡방앗간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은 예외)과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전문직 사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일부 예외 있음),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장 지역·업종·규모를 고려해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어요. 내 업종이 되는지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3.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 × 0.5% |
| 실제 세금 수준 | 매출의 약 10%에서 매입분을 뺌 | 매출의 약 1.5~4%에서 조금 뺌 |
| 납부 면제 | 없음 |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신고는 해야 함) |
| 신고 횟수 | 1년에 2번 (1월, 7월) |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
| 세금계산서 | 발행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행, 미만이거나 신규면 영수증만 |
| 환급 | 매입이 많으면 환급 가능 | 환급 없음 |
내 업종과 매출로 간이과세자 세금이 얼마인지는 부가세 계산기의 "간이과세자" 탭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4.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같은 매출이라도 부가세가 훨씬 적어요.
- 1년 매출이 4,800만 원보다 적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 신고가 1년에 한 번이라 간편해요.
단점
- 처음 시작할 때 인테리어·장비에 큰돈을 써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요. 큰 시설 투자가 있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어요.
-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 거래처가 꺼릴 수 있어요.
5.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기
1월~12월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1년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어요(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은 제외). 바뀌기 전에 세무서가 미리 알려 줘요.
6.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예상 매출을 적으면 돼요. 등록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광업, 대부분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은 안 됨
-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 환급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이 있는 점은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