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누구에게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가족에게 돈을 받아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이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하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어요.
1. 증여세 면제한도 표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동안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그 밖의 사람 (친구 등) | 없음 |
- 계부·계모처럼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도 "부모"와 같이 봐요(사실혼은 제외).
- 친척 공제는 현재 법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에요. 예전 글에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고 쓴 것은 바뀌기 전 내용이에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년 1월 2일 시행본)
2. 꼭 알아야 할 계산 규칙
받는 사람 기준, 그룹별로 합쳐요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가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이라 다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아빠에게 5천만 원, 엄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만 공제돼요.
10년마다 다시 생겨요
증여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받은 공제를 합쳐 계산해요. 10년이 지나면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어요.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합산
같은 사람(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에 받은 돈과 합쳐서 세율을 적용해요. 나눠서 받아도 세금이 줄지 않는 이유예요.
3.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예시)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생기는 점을 이용하면, 부모(조부모 포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자녀 나이 (증여 시점) | 공제 한도 | 누적 |
|---|---|---|
| 태어났을 때 (0살) | 2천만 원 | 2천만 원 |
| 10살 | 2천만 원 | 4천만 원 |
| 20살 | 5천만 원 | 9천만 원 |
| 30살 | 5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 때 받는 1억 원(아래 4번)을 더할 수 있어요.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4. 결혼·출산 때는 1억 원 더
-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아도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 단, 결혼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예요.
- 그래서 성인 자녀는 결혼할 때 부모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기본 5천만 원 +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둘이 합쳐 3억 원이에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5.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
한도를 넘는 금액에 10%~50% 세율이 붙어요. 1억 원 이하는 10%예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 × 10% = 5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서 485만 원을 내요. 내 경우는 증여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6. 신고는 언제, 어떻게?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해요. 예: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신고세액공제).
-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이나 나중의 자금 출처 확인 때 기록이 남아 좋아요.
7. 증여세가 없는 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처럼 필요할 때 바로 쓰는 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부모 5천만, 친척 1천만 (10년 기준)
- 부모·조부모는 한 그룹으로 합쳐서 한도를 써요.
- 결혼·출산 2년 안에는 1억 원 추가 (평생 1억)
- 신고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